안동시, 2019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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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2019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CTN25문화관광
  • 승인 2019.05.3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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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6.75%, 경북 6.40%, 전국 8.03% 상승
▲ 안동시
[CTN25문화관광] 안동시는 2019년 지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했다.

공시 대상은 255,315필지이며, 전년 대비 지가변동률은 평균 6.75%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6.51%와 비슷한 상승 폭으로서 안정적인 지가변동률을 나타내고 있다.

지역별로는 송현동 8.85% 노하동 8.94% 정상동 11.78% 수하동 9.84% 서후면 11.03% 북후면 9.64% 상승해 평균보다 다소 높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고지가 소재지는 남문동 150-8번지 상업용지로 제곱미터 당 6,236,000원으로 확인됐다..

주요 상승요인으로는 도청 신도시 조성사업, 경북바이오일반산업단지 확장사업, 철도역사부지 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옥동, 송하동 일대의 주거 및 상업 기능의 활성화로 부동산에 대한 수요·공급의 증대 등이 가격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시가격은 토지 관련 조세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과 국가 정책자료 등 약 60여 종의 관련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5월 31일부터 7월 1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안동시 토지정보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안동시에서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가 정밀 검증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26일까지 처리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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