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2019.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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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2019.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 CTN25문화관광
  • 승인 2019.05.3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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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군
[CTN25문화관광] 예천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169,348필지의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 ·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8.11%가 상승했으며, 올해 최고지가는 예천읍 남본리 221-8로 ㎡당 2백4십6만원이며, 최저지가는 용문면 노사리 산56번지로 ㎡당 249원으로 조사됐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전년보다 조금 상승한 8.11%로 형성되었으며, 이는 현 정부의 저평가된 고가 토지 형평성 반영 및 지가의 점진적 현실화 정책 기조로 인해 금년 표준지공시지가 전국 평균 9.42%로 상승하였으며 경북 평균 6.84%, 예천 6.84%로 상승한 요인이 가장 크며 이와 더불어 우리군 도청신도시 개발사업, 군청신청사 이전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보다 상승한 것으로 해석된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예천군청 홈페이지에서 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으며 결정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군청 및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7월 1일까지 군청 종합민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이의신청이 접수된 공시지가는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예천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31일 재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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