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시민안전보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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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시민안전보험’ 시행
  • CTN25문화관광
  • 승인 2020.02.03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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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각종 재난‧재해‧사고‧범죄로부터 시민을 지킨다

상주시는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제도를 도입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보험은 처음이다. 이는 각종 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가 비용을 부담하고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며, 상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등록외국인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 내용은 사고 장소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성폭력범죄 보상금 성폭력상해 보상금 강력범죄상해 보상금 농기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가스상해위험 사망 및 후유장해 등 총 18가지 항목을 보장하며 최대 3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박봉구 안전재난과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불의의 사고와 재난을 당한 시민과 아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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