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표준지‧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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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표준지‧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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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1.3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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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5.24% 하락, 보유세 부담 완화 기대
당진시청 전경 

국토교통부가 25일 공시한 당진시 표준 단독주택 및 표준지 가격이 전년 대비 각각 5.24%, 7.27% 하락함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에 공시된 표준단독주택가격은 시의 표준단독주택 1,389호를 대상으로 산정됐으며 약 23,800여 호에 이르는 개별 단독주택가격 산정 및 재산세 등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 등의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전국 평균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하락률은 –5.95%, 충남 평균 –4.54%이며 인근지역의 하락률은 서산시(-5%), 아산시(-4.5%), 예산군(-4.16%)이다.

위와 같은 하락률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서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림에 따라 발생했다.

당진시청 외경

당진시가 충남 주변 도시보다 더 큰 하락률을 보인 이유는 표준주택 중 공시가격 조정률이 큰 고가의 다가구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달 23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표준주택은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 심사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3월 16일 조정·공시된다.

김인식 세무과장은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는 열람을 통한 이의신청기간을 놓치지 말고 불합리한 점에 대해 적극 이의신청해 권리보호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아파트‧연립‧다세대와 같은 공동주택은 단독주택과 달리 표준가격 없이 별도의 공시가격이 산정되며 3월 발표될 예정이다.    
【자료제공: 당진시 세무과 재산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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