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교복비 및 체육복비 6월 중 지원
상태바
경주시, 교복비 및 체육복비 6월 중 지원
  • CTN25문화관광
  • 승인 2019.05.23 17: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소득주민 자녀 올해 중·고등학교 입학생
▲ 경주시, 교복비 및 체육복비 6월 중 지원
[CTN25문화관광] 경주시는 올해부터 저소득가정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저소득주민 교복비 지원조례’ 제정과 함께 교복비 지원예산을 확보해 저소득 주민 자녀 중·고등학교 입학생에게 교복비 및 체육복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자녀로 올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고 교복 또는 체육복을 착용하는 학생이다.

신청방법은 다음달 1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통장 사본을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서류 검토 후 1인당 40만원을 6월중에 개별 신청계좌로 지급하며, 타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차액 금액만큼 지원한다.

경주시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했으며, 추경 예산 확보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비 지원에 적극 앞장서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타 시군과는 달리 체육복비를 추가로 지원해 저소득주민 세대 생활 안정 및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해 말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올해는 부득이하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6월중에 지원을 하게 됐으나, 내년부터는 교복비 및 체육복비를 입학 전에 미리 지원해 학부모들의 부담을 확실히 덜어줄 계획이다.

남미경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저소득주민 교복비 및 체육복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교육여건의 격차를 최소화해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해 포용적 복지 실현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