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올해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그 중 도로개설 등 공사 준공 후 지목변경 미신청으로 지목이 여전히 농지나 임야로 남아 있는 국공유지 등을 우선 정비한다.
대상필지는 총 210필지로 현장 조사 후 관련법령 저촉여부를 검토해 분할 및 등록전환 측량을 실시 할 예정이며, 재산관리부서와 협의를 통해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지적공부상 지목과 사실상 현황 지목이 불일치할 경우 세원누락에도 영향을 미치기에 지속적인 정비가 필요하며, 향후 속초시는 개발행위 준공 후 지목변경 미신청 사유지에 대해서도 정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현장조사로 지목불일치에 따른 재산권 행사의 불편함을 조기에 해소시키고,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높이는 등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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