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맞춤’ 세무 서비스… 예산절감, 납부편의, 조세정의 ‘3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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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맞춤’ 세무 서비스… 예산절감, 납부편의, 조세정의 ‘3박자’
  • CTN25문화관광
  • 승인 2019.05.3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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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부동산 취득세 관련 민원인 방문상담으로 상세 안내
▲ 마포구는 지방세·세외수입 납부 등의 분야에서도 스마트폰으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CTN25문화관광] 마포구가 발로 뛸 필요가 있는 곳에는 직접 방문해 심층 상담과 안내를 진행하고 종이고지서 등 대체 필요성이 높아지는 분야에서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일처리가 가능하도록 세무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다.

마포구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필요 서류와 관련 절차 등을 사전에 안내하는 방문 행정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는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신고 시 빈번히 발생하는 서류 및 절차상의 불편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 내 법무사 사무실 71개소를 사전에 방문해 주요사항을 안내하고 관련 절차가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구는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안내문을 제작해 지역 내 모든 법무사 사무실에 배부했다. 담당 공무원은 신고납부 업무를 맡은 법무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필요 서류 및 절차 등을 사전 안내하고 이후 민원인이 불필요하게 구청에 재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

방문 행정서비스를 직접 받은 김성규 법무사는 “구청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 안내를 해주니 감사하고 덕분에 일이 쉽게 해결됐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적극적인 사전 안내서비스를 통해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조세정의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포구는 각종 세금 납부 관련 정보를 모바일 문자로 안내하는 스마트폰 세금납부서비스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정보 등에 관한 문자 안내서비스를 6월 중에 실시하고 정기분 재산세와 자동차세, 자동이체 안내 등도 7월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지방세 환급금 수령 안내서비스는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 우편으로 보내던 종이문서 대신 스마트폰을 이용해 각종 세금 관련 납부 정보를 문자로 전송하고 세금납부 어플과 연계되는 URL을 함께 전송해 고객의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앞으로 마포구의 납세자는 은행 방문 없이 스마트폰에 어플을 설치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간편결제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환급금 수령을 위한 계좌이체 신청이나 사회복지단체로의 기부 신청 등도 가능하다.

다만,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거나 모바일문자 수신에 동의하지 않은 주민들에게는 기존과 똑같이 종이문서를 송달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종이고지서 감소는 행정비용 절약으로 연결되고 상세한 방문 안내서비스는 각종 세금의 성실한 납부로 연결될 것이다”라며 “”조세정의만큼 조세편의와 예산절감을 위한 방법을 계속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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