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39%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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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39% 상승
  • CTN25문화관광
  • 승인 2019.05.3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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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7월 1일까지 이의 신청 접수
▲ 보령시
[CTN25문화관광] 올해 보령지역의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3.39% 포인트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령시는 31일 22만823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하고 오는 7월 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국토교통부장관의 표준지공시지가 공시에 따라 개별지가를 산정해 6개 감정평가업체와 함께 산정지가 검증 과정을 거쳤고, 지난 4월부터 5월에는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과 감정평가사의 재검정,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날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현실화율로 시 평균 67%가 반영됐으며, 읍·면·동별로는 요암동이 7.93%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국도 77호 해저터널과 대규모 리조트가 들어설 원산도의 경우 지난해 8.74% 상승폭에서 올해는 4.2%로 다소 완화됐다.

또한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대천해수욕장 시민탑광장 인근 건물로 지난해와 같은 ㎡당 378만 원, 최저 지가는 성주면 개화리 임야로 ㎡당 595원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7월 1일까지 시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보령시 부동가격공시위원회의 공정한 심의 · 의결 절차를 거쳐 결정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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