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개별공시지가 평균 12.09%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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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개별공시지가 평균 12.09% 올랐다
  • CTN25문화관광
  • 승인 2019.05.3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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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전국 상승률 크게 웃돌아
▲ 양양군
[CTN25문화관광] 양양군 개별공시지가가 평균 12.09% 상승률을 보이며, 도내에서 첫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군은 산정지가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이달 31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 특성과 비교표준지 특성을 비교해 그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검증·심의를 거친 토지가격이다.

군이 이번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 토지는 총 115,758필지로 전년 대비 평균 12.09%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상승률 10.46%에서 소폭 상승한 수치로 전국 평균 상승률 8.03%와 강원도 평균 6.17%와 비교했을 때도 크게 높은 수치이다.

읍·면 지역별로는 강현면이 20.10%로 가장 크게 올랐고, 현남면 15.95%, 현북면11.69%로 뒤를 이었다.

양양군의 개별공시지가가 이처럼 가파르게 상승한 것은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으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었고, 서핑 등 해양레포츠를 기반으로 관광경기가 크게 활성화된 점, 공동주택 신축·분양에 따른 실거래가 상승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일사편리 강원 부동산정보 조회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다.

결정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7월 1일까지 군청 허가민원실 또는 읍·면사무소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군은 부동산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이의신청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직접상담제를 운영한다.

6월 한달 간 매주 금요일 군청에 별도창구를 마련, 방문상담을 진행하며, 방문상담 기간 외에도 토지소유자 등이 상담을 원하면 개별공시지가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사와 유선으로 상담 받을 수 있다.

특히 민원인이 현장상담을 요구할 경우 감정평가사와 조사담당자가 해당필지를 직접 방문해 토지에 대한 특성과 가격형성 요인을 설명하고, 주민의견까지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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