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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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CTN25문화관광
  • 승인 2019.05.3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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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신청 7월 1일까지.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기준으로 활용
▲ 구리시
[CTN25문화관광] 구리시는 개별공시지가 24,780필지에 대해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부터 개별필지의 토지 특성을 조사해 지가를 산정한 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구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이다. 이 자료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공시된 자료에 따르면 구리시 최고지가는 돌다리 인근 수택동 404-5번지로 9,224,000원/㎡이며, 최저지가는 아천동 산52-1번지로 3,460원/㎡으로 나타났다.

결정 지가 열람은 시청 토지정보과, 동 행정복지센터, 시 홈페이지, 일사편리 경기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가능하며, 결정 지가에 대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이의신청 기간인 5월 31일부터 7월 1일까지 구리시청을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처리 결과에 대해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구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6일까지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이의신청 기간 중 상담 예약 신청을 접수받아 개별공시지가 관련 감정평가사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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