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2019년 개별공시지가 4.85%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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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2019년 개별공시지가 4.85% 상승
  • CTN25문화관광
  • 승인 2019.05.3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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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충의동 302번지 ㎡당 514만원, 최저 산척면 명서리 산58번지 449원
▲ 충주시, 2019년 개별공시지가 4.85% 상승
[CTN25문화관광] 충주시는 2019년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지역 내 30만559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결정 토지는 전년대비 7296필지가 증가했으며, 개별공시지가도 전년대비 평균 4.85% 올랐다..

지역별로는 앙성면이 11.44%로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성서동은 1.59% 상승에 그쳐 최저 상승률을 보였다.

충주시는 일부 동지역의 아파트 신축 및 택지개발완료, 동충주 산업단지 조성, 중부내륙선철도화, 읍·면지역의 국지도 확포장, 경관이 수려한 남한강변의 전원주택지 개발 등에 따라 지가가 상승했으며, 그 이외의 지역은 전체적으로 보합세를 유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충주지역 최고가는 충의동 302번지 상가건물 부지로 ㎡당 514만원이며, 최저가는 산척면 명서리 산58번지 임야로 ㎡당 449원으로 결정됐다.

시는 공시대상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 후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확정했다.

이번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충주시청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7월 1일까지 충주시청 홈페이지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팩스,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사항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과 충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31일 조정·공시하고 신청자에게는 개별 통지한다.

한편,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국·공유 재산의 대부료 산정자료로 활용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충주시청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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