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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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CTN25문화관광
  • 승인 2019.05.3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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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_부평구
[CTN25문화관광] 부평구는 지난 1월 1일 기준 개별공지지가에 대해 31일 결정·공시했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인 4만 3157필지는 올해 1월부터 개별 토지 특성 등을 조사해 지가를 산정했다. 이후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주민 열람과 의견 제출을 실시하고, 부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작년 대비 6.31% 상승했으며, 지역 내 최고 지가는 부평동 199-45번지가 1215만원/㎡, 최저지가는 부평동 산 41-15번지가 17,000원/㎡으로 결정됐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부평구청 토지정보과로 문의하거나, 구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평구에서는 토지소유자에게 결정 통지문을 발송하며, 결정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오는 7월 1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개별 필지에 대해서는 인근 토지 및 표준지와의 가격균형을 이루는지, 토지특성은 적정한지 등을 감정평가사 및 담당공무원이 재조사 한다.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26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결과가 통지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관련 부담금등의 부과 기준이 되므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은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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