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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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CTN25문화관광
  • 승인 2019.05.3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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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무안군
[CTN25문화관광] 무안군은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33,047필지에 대해 무안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1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7월 1일까지 개별지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에 따른 지가변동과 실거래가 반영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했으며, 올해 무안군의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5.32%가 상승했다. 무안군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은 일로읍과 삼향읍으로 각각 7.65%와 6.43%가 상승했다.

상승요인은 일로읍 망월리 오룡지구의 활발한 택지개발사업과 삼향읍 남악신도시의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상권 등의 성숙도 증가 등에 따른 것이다.

한편 무안군의 최고지가는 삼향읍 남악리 2148번지로 제곱미터당 226만6천원이며, 최저지가는 몽탄면 달산리 산250번지로 제곱미터당 466원으로 조사됐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소재지 시장·군수가 개별 토지를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하며,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국세, 기타 개발부담금 및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와 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된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 군 홈페이지 또는 군 민원지적과와 각 읍·면사무소 방문 및 전화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7월 1일까지 군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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