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 본인 부담금 전액 지원
아이돌봄 지원은 한부모, 맞벌이 등 부모 양육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을 아이돌보미를 통해 1:1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특히 완도군은 본인 부담금을 소득 유형별로 40%부터 100%까지 군비로 지원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둘째아 이상 가정은 본인 부담금을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일로부터 보호자가 한 명 이상 완도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액이 346만 원 이하에 해당되고, 둘째아 이상 가정은 돌봄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받으며, 자세한 문의 사항은 완도군청 여성아동과 여성정책팀 또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안내 받으면 된다.
한편 서비스를 제공하는 완도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아이돌보미를 수시로 모집을 하고 있고, 아이 돌보미 양성교육 및 현장실습 교육을 실시해 올 하반기에는 이용 가정에 연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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