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까지 이의신청서 접수
올해 밀양시 개별공시지가 평균 상승률은 7.83%로 전년도 상승률 9.12% 보다 낮아졌으며 경남지역 평균상승률 5.40%보다 다소 높은 편이다.
개별공시지가는 밀양시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밀양시청 민원지적과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7월 1일까지 밀양시청 민원지적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가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밀양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하며, 밀양시청 민원지적과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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