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대상자들의 건강권 보장 노력”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급여일수는 질환별 365일로 상한일수를 초과하기전 신청해 장기입원 또는 복합적인 투약 등으로 불가피하게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건에 대해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한 후 연장승인을 통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의료급여 연장승인 134건을 심의·의결해 수급권자들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을 비롯한 의료급여 재정 악화에 대한 대책 방안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그간 김제시는 2018년도에 총 13회 연장승인 및 조건부승인 3,491건을 심의·의결해 수급권자들의 건강관리 향상에 기여해왔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의료급여 대상자들의 합리적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무분별한 의료 이용을 자제해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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