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오는 7월 1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 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의 특성을 비교·분석해 가격을 산정한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거창군의 지가는 전년대비 0.6%p 하락한 7.35%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8.03%보다 다소 낮은 수치이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가격은 군 홈페이지 또는 경남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가 열람 후 지가 불균형 등 결정·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을 이용하면 인터넷상에서 손쉽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재조사를 통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고 거창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칠 방침이다. 이후 7월 26일까지 최종 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이은주 재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임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 적용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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