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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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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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3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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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오는 7월 1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 거창군
[CTN25문화관광] 거창군은 2019년 1월 1일 기준 244,70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7월 1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 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의 특성을 비교·분석해 가격을 산정한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거창군의 지가는 전년대비 0.6%p 하락한 7.35%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8.03%보다 다소 낮은 수치이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가격은 군 홈페이지 또는 경남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가 열람 후 지가 불균형 등 결정·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을 이용하면 인터넷상에서 손쉽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재조사를 통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고 거창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칠 방침이다. 이후 7월 26일까지 최종 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이은주 재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임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 적용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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