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추진한 이번 사업을 통해 농업부산물 무상수거 251회 502톤, 파쇄기 지원 24회 48톤 등 총 550톤의 농업부산물 처리를 지원했다.
또한, 지난 2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불법소각 특별단속기간을 운영, 노천과 사업장 등에서 이뤄진 불법소각 총 98건을 적발해 과태료부과 20건, 1천7백5십만원, 주민계도 78건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시는 노천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 하반기에도 농업부산물 수거와 파쇄기 지원사업, 불법소각 특별단속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인 중 하나인 불법소각은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법행위”라며 “불법소각행위의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특별단속과 홍보, 계도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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