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까지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 운영 및 이의신청 접수
서천군에 따르면, 올해 서천군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평균 2.60%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상승 2.47%와 지가의 현실화를 위한 시세반영률 확대가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판교면이 4.51%로 가장 많이 올랐고 기산면이 1.49%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서천군의 최고지가는 서천군청 사거리 인근 상업용 토지로 ㎡당 1,542,000원이며, 최저지가는 비인면 성산리 임야로 ㎡당 1,170원이다. 군은 공시가격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이의신청 기간 내 가격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는‘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를 운영한다. 이의신청 접수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감정평가사의 재조사 및 검증 후 서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31일 재조정·공시된다.
기타 관련 사항은 서천군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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