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불법 파견 행정처분 촉구대회 개최
서울개인택시조합은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택시영업을 전면 금지토록 하는 입법 촉구 ‘10.23. 여의도 집회’에 앞서 진행한 ‘타다’ 서비스 확대 규탄집회(제1,2차)에 이어, ‘타다’ 운전기사 불법파견 행위에 대한 노동청의 철저한 규명과 조속한 행정처분을 촉구하기 위해 10.17일 오전 11시부터 서울고용노동청(서울 중구 삼일대로 363, 장교동 1) 앞에서 제3차 사전집회를 개최한다.
10월 17일 오전 11시, 서울고용노동청(중구 장교동) 앞에서
‘타다’불법 파견 행정처분 촉구대회 개최
운휴조에 따라 조합 비상대책위원 400여명이 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며, ‘타다’ 규탄 구호제창과 함께 성명서 및 촉구문을 통해 ‘타다’ 운전기사 불법파견 행위에 대한 노동청의 철저한 규명과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여객법 위반! 파견법 위반! 범법기업‘타다’
노동청은 운전기사 파견법 위반!‘타다’를 즉각 처분하라!
그동안 ‘타다’에 알선된 운전자 전원은 아웃소싱업체 소속으로 타다 차량의 운전업무를 위해 파견된 형태이고, 이와 같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해당하는 운전업무를 위한 근로자 파견사업은 현행법률에 따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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