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75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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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75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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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1.1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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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500억원, 하반기 250억원… 융자대상 확대

진주시는 대한민국 기업가정신의 수도명성에 걸맞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내수경기둔화, 소비심리위축, 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75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상반기 500억원, 하반기 250억원을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지난해와 달리 진주시에 사업장과 본사를 두고 있는 중소제조업 및 공예품 생산업체로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 전업율 30%이상인 업체뿐 아니라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 및 산학연클러스터부지 입주업체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에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자금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거나, ·폐업 중인 업체, 세금, 과태료 등 체납중인 업체,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한도는 매출액에 따라 7억원 이내이며, 상환기간은 4년 이내로 융자한도와 상환기간은 지난해와 동일하나,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하락함에 따라 이자차액보전율은 지난해보다 0.5%를 줄여 우대자금은 3%, 일반자금은 1.5%를 지원한다.

진주시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기업이 시의 추천을 받아 농협이나 경남은행 등 금융기관 10곳을 통해 융자를 지원받고, 시는 융자금에 대한 이자 중 일부(1.5~3.0%, 3~4)를 보전해 줌으로써 낮은 금리로 기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지역 내 중소기업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도 진주시는 관내 중소기업에 705억원(3/4분기기준)을 대출 알선하였으며, 616개 업체에 대해 이차보전금 25억원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시 관계자는 대내외적인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기업의 기()를 살려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에 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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