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내 고장·내 직장 주소 갖기 운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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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내 고장·내 직장 주소 갖기 운동 추진
  • CTN25문화관광
  • 승인 2020.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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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미전입자 자진 전입신고 안내 및 계도

 

홍성군은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주민편익 행정을 위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실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전입신고 계도활동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군은 지난 316일부터 325일까지 홍성군 실거주자 중 미전입자 현황을 파악한 후 미전입자를 대상으로 전입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어 읍면 및 군청 직원으로 구성된 전입 독려반을 편성해 오는 420일부터 531일까지 전입신고 계도활동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따라서 아직까지 홍성군으로 거주지가 변동됐으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세대는 오는 430일까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를 통해 현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군에 따르면 주민등록법 상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나 거소를 가진 사람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다.

군은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 신청 또는 신고를 하지 않는 자에게 6월 중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이번 주민등록 미전입자 전입신고 계도활동을 위해 전입독려반 직원이 미 전입 세대를 방문할 예정이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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