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저소득·다자녀 가구를 위한 주거안정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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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저소득·다자녀 가구를 위한 주거안정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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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2.1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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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대출이자 지원으로 주거생활 안정 도모
진주시, 저소득·다자녀 가구를 위한 주거안정 지원사업 추진(시청사 전경사진)

진주시는 올해부터 저소득계층 및 무주택 다자녀 가구를 위한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분야별로는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다자녀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다자녀 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비정상거처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 등이 있다.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남개발공사에서 공급하는 장기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되어 신규 계약을 체결한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000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자녀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LH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자에 임대보증금과  월 임차료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금액은 입주주택에 따라 결정된다.

‘다자녀 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다자녀 무주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민선8기 공약사업의 하나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금융기관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에 대해 대출 잔액의 1.5%,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거처 이전 지원을 위한 ‘비정상거처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도 3월부터 시행된다.

이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하는 가구에 이사비 4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진주시 주택경관과(055-749-8907, 8941)로 문의하면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저소득층 및 무주택 다자녀 가구 등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진주시 도시건설국(주택경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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