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여름보다 앞서 시작하는 에너지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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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여름보다 앞서 시작하는 에너지바우처
  • CTN25문화관광
  • 승인 2019.05.1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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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냉방바우처 도입으로 당겨진 신청기간 유의
▲ 여름보다 앞서 시작하는 에너지바우처
[CTN25문화관광] 김천시는 오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2019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에 들어간다.

특히, 에너지빈곤층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해 온 에너지바우처 지원방법에 여름철 전기요금에도 적용되는 “여름바우처”가 올해 처음 도입됨에 따라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변경으로 대상가구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중 하나에 해당되면 지원가능하고,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2019년부터 처음 도입되는 여름바우처는 1인 가구 5,000원, 2인 가구 8,000원, 3인 이상 가구 11,500원의 전기요금 차감을 지원하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 할 수 있다.

또한 겨울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의 요금을 차감하거나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10월 16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표에 포함되는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86,000원, 2인 가구 120,000원, 3인 이상 가구 145,000원으로 차등 지원한다. 다만,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되는 연탄쿠폰 및 등유나눔카드 대상자나 긴급복지 지원으로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겨울바우처와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

한편, 여름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 2018년도에 지원받아 사용중인 대상자는 자동신청되므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이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하절기 전기고객번호가 없는 경우나 가구원 중 전·출입 또는 사망 등으로 중지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다. 특히, 지원금액 산정과 관련이 있는 가구원수 변경이 적용되는 재신청은 6월 26일까지만 가능하므로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

에너지바우처 신청관련 자세한 문의는 읍·면·동사무소 또는 김천시청 일자리경제과나 사업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콜센터에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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