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규 수급자 발굴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주거급여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가구에는 임대료를, 자가가구에는 주택수선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4% 이하일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부양가족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한 소외계층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주거급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신민재 건축과장은 “주거급여 신규 수급자 발굴을 위해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예정이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신규 수급자 발굴에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CTN25문화관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