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 6월 1일부터 국선대리인제도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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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 6월 1일부터 국선대리인제도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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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2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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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CTN25문화관광] 강원도는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기초연금수급자 등 경제적 약자를 위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를 오는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선대리인제도는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행정심판청구인을 위해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국선대리인 선임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강원도는 지난 2월 국선대리인 도입 계획을 수립하고, 4월 도의회 임시회 추가경정예산에 국선대리인 보수를 확보한 후, 5월 강원도지방변호사회의 국선대리인 추천을 거쳐 위촉함으로써 본격 시행에 대비한 준비를 마쳤다.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자, 중위소득의 6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그밖에 강원도행정심판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다.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여부를 검토해 국선대리인 선임을 결정하며 그 비용은 전액 도에서 지원한다.

국선대리인 신청을 원하는 자는 행정심판 청구 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첨부해 도행정심판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제출하면 되며, 선임된 국선대리인은 청구인 상담, 청구서·보충서면·증거서류 작성 및 제출 등 청구인을 대신해 행정심판 사건업무를 수행한다.

강원도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시군에서 행하는 행정청의 행정 처분서에 기존 행정처분의 불복절차와 함께 국선대리인의 신청방법을 명확하게 표기해 안내토록 하고, 강원도청 홈페이지에 팝업창으로 국선대리인제도 안내를 병행하며, 중앙행심위에서 제작한 국선대리인제도 안내 책자를 시군에 배부토록 할 계획이다.

강원도행정심판위원장인 김성호 행정부지사는 6월 1 도내에서 본격 시행되는 국선대리인제도가 법률지식이 부족하고 변호사 선임비용에 부담이 있던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구제에 큰 도움되기를 기대하며, 아울러 현행 행정심판제도를 도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운영해 도민의 권익구제가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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